130만원 초과 고가제품 다단계판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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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초과 고가제품 다단계판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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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이 넘는 다단계업체의 고가품 거래를 통한 사행행위가 어려워지고 소비자피해보상 범위는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단계업체가 중개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팔 때도 130만 원을 넘는 제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다단계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일반, 위탁, 중개판매로 구분된다.

그런데 일반, 위탁판매는 1개 상품 가격이 130만원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판매가격 상한규제가 적용되지만, 중개판매의 경우에는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13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고가제품 판매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다단계업체가 여행상품 등 고가제품을 중개판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 중개판매 때도 수수료가 아닌 실제 판매액을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1개 상품이 130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개판매 매출액을 수수료가 아닌 실제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면 다단계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한도가 늘어나 거액수당 지급을 미끼로 영업하는 다단계업체들이 성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단계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중개판매시 수수료가 아니라 실제 상품의 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정하면 후원수당 지급 가능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A 다단계판매업체의 일반 및 위탁판매 매출이 100억 원이고 중개판매 금액이 30억 원(수수료율 20%로 가정)이면 기존에는 위탁판매 매출액 100억원의 35%와 중개판매 수수료 6억원의 35%를 합한 금액인 37억1천만 원까지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후원수당 지급한도가 위탁판매 매출액과 중개판매 금액을 합한 130억 원의 35%인 45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YMCA는 최근 성명서에서 이런 법개정은 다단계판매 사행화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후원수당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단계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중개판매의 경우 수수료만 보험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상품가격 전체로 바뀌어 소비자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 중개판매시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담보금액이나 공제수수료 부담도 5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하는 중개판매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조 원 안팎인 다단계판매 매출에서 중개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 미만"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오히려 고가 상품 거래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대상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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