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개정안, 소급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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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개정안, 소급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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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 개정안'에 기존 계약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연맹의 이 같은 주장은 금감원이 다음달 1일 이후 신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한 보험약관 개정안에 기존 가입자는 제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보험약관 개정안은 장기입원환자의 입원급여금 보장범위 확대 질병보험 갱신계약 시 계약자 선택권 강화 이전 입원에 대한 입원급여금 보장범위 확대 출산관련 특약의 보장범위 확대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합리화 변액보험의 펀드운용방식 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

 

보험연맹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는 제외돼 결국 그 동안 불합리한 약관조항으로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천만 계약자는 여전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이것이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가 다음달 1일 전후로 각각 보험에 들고 장기 입원한 경우 하나는 보상이 되고 하나는 보상이 안 된다는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게 된다""이번 보험약관 개선은 기존계약에도 똑같이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4일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약관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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