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 개정안'에 기존 계약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연맹의 이 같은 주장은 금감원이 다음달 1일 이후 신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한 보험약관 개정안에 기존 가입자는 제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보험연맹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는 제외돼 결국 그 동안 불합리한 약관조항으로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천만 계약자는 여전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이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가 다음달 1일 전후로 각각 보험에 들고 장기 입원한 경우 하나는 보상이 되고 하나는 보상이 안 된다는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게 된다"며 "이번 보험약관 개선은 기존계약에도 똑같이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4일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약관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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