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3인 법관 합의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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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3인 법관 합의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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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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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재정 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1명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의 상한 등으로 따지면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다만 사무분담·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또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 합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3일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일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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