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금지'…9월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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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금지'…9월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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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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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9월 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고속국도 제100호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뀐다.

◇논란의 뒷광고…역사의 뒤안길로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을 표기해야 하며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있는 SNS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시정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헤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 서울외곽순환도로→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고속국도 제100호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에 서울외곽순환도로로 명칭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 요청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속국도 100호선의 명칭 변경을 확정해 지난 4일 고시하고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난 1991년부터 불리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29년 만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꿔 불리게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단 몇 글자 바꾸는 일 같지만, 변화의 결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며 "그간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외곽)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중심축이라는 현재 위상을 거듭 확인시키는 계기"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는 자동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정보가 고쳐지지만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은 운전자가 별도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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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 2020-09-01 17:53:24
뒷광고 뜻도 몰랐었는데 나중에야 알고보니 그렇더군요. https://ppcc.kr/27 여기 글에서 잘 설명되어서 보고야 알았네요. 좀 더 공정하게 알권리를 존중해주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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