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한푼이라도…'절약 7계명'
상태바
차 보험료 한푼이라도…'절약 7계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배기량이 똑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남들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을 소개했다.
  
△무사고 운전이 절약의 첩경 =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보험사마다 할인율.할증률이 다르다 = 할인.할증등급이 같다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할인율.할증률이 다르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자동차보험공시실)에서 직접 비교해봐야 한다.

△각종 특약을 적극 활용하라 =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환급받거나 보험가입 때 8.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3%가 할인된다.

또 관공서(군대 포함)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병)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돼 최대 28%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새 부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특약도 있다.

△관리만 잘하면 할인.할증 등급이 유리해진다 = 무엇보다 사망사고 등 심각한 대인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 또 보험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겨 계약을 다시 맺으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 특히 3년의 공백 끝에 계약을 맺으면 기본등급으로 `강등'된다.

만약 같은 사람 명의로 차량을 2대 이상 가졌다면 각각의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 가입하는 게 좋다. 사고 때 사고차량만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차보험도 반드시 골라 들어야 =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가운데 약 37%를 차지하는 만큼 잘만 선택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대차 충돌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지만 자차보험료를 30%가량 줄일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 혜택을 활용하라 =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

△교통법규 안 지키면 할증된다 = 올해 2월부터 속도.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 대한 할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범칙금을 내지 않아 과태료로 전환된 때도 할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