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 3년 더"
상태바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 3년 더"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02일 12시 1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진=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본점 사옥
사진=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본점 사옥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ㅋ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예금액 상당 부분이 이탈할 것이라 우려해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1인당 예금액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자 비과세 혜택을 지속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자는 취지로 과세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호금융권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예금보험료율과 각종 규제 탓에 상호금융권에 밀려 금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한 조세특레제도 폐지 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세특레제도를 연장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