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코로나19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연기 또는 취소하면서 관련업계가 제대로 된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10명 중 1명은 배송 문제와 금액 문제로 피해를 겪었다.
◆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피해는 소비자 몫?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많은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을 미루면서 웨딩업체에도 어려움이 들이닥쳤다.
예약을 연기 또는 취소하면서 매출 손실에도 영향을 받았고 일부 업체에서는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통상 결혼식장이나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경우 날짜를 선점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걸어둔다. 취소 환불 규정상 결혼식 5개월 전이면 100% 환불해주기 때문에 결혼식장 여러 곳에 계약금을 걸어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웨딩, 스드메 업체들이 박람회나 기타 행사, 내부 할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한다.
이런 관계를 깨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운 사례가 있다. 소비자는 카드 결제 환불이 안돼 해당 업체인 분당 웨딩홀 'W힐스'에 전화했다. 소비자에 따르면 업체는 3개월 전에 해줄 거라면서 갑질을 시작했다. 업체는 재난지원금도 사용이 안되며 취소하려면 그 시간에 다른 고객이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은 초기 예약 상담을 받을 때와 달리 '집에가서 계약서류를 가져오라'며 돌려보냈다. 결국 50만원 중 39만원만 돌려받고 11만원은 손해를 봤다.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생각했지만 시간과 감정소모가 아까워 참았다"며 "양의 탈을 쓴 이 업체와 계약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글을 남겼다.
이를 본 예비 신부들은 "바로 취소 안해준 것도 화나는데 너무 속상하고 어이없을 것 같아요", "예약취소를 하는 건데 다른 사람 채워질 때까지 환불을 못 해준다는 게 이상하고 황당하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 잇따른 신혼여행 취소, 여행업체들도 비슷
결혼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자 여행업체들도 연락을 받지 않고 환불을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제보가 들어온 업체는 천생연분닷컴, 위메프 투어, 팜투어, 허니문메이트 등이다. 다수의 소비자들은 웨딩박람회 혹은 인터넷 특판 패키지, 신혼여행 패키지를 통해 결제했다. 그러나 7월 말까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천생연분에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서에는 100% 환불해준다고 돼 있으나 업체에서는 계약금을 빼고 줬다"고 말했다. 신혼여행 관련 카페에는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글이 많다. 패키지 중 일부는 항공권만 부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부분 환불만을 진행해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휴직 중이라는 답변만 안내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 내 돈은 돌려줄 생각이 있는 건가",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 "여행사가 망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데 소보원이 해결해 줄 수 있나" 등 답답함을 드러냈다.
허니문메이트에서 계약한 "여행금지 국가가 돼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계약서 내용 때문에 따질 수도 없어서 화가난다"며 계약과 다른 점을 들어 계속 통화중이라고 말했다.

◆ 총판 거치지 않으면 더 저렴한 해외직구, 돈 보다는 안전을 택해야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을 통해 해외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10명 중 1명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배송이나 금액 관련 피해가 많았다.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 중 58명(11.6%)이 피해를 봤다. 대부분 '배송 지연·오배송·분실·제품 하자·불량'이었다. 서비스 거래의 경우 숙박시설 결제, 항공권 취소 등의 이유로 금액의 손실을 입었다. 결제 전 확인 금액보다 더 많이 결제 됐거나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취소를 해도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해외 직구 피해시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고 관련 분쟁시 판매 시 소개한 이미지와 내용, 배송된 제품 등의 증거를 정확하게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증거를 남기는 것도 우스운 일", "누가 상품을 구매할 때 일일이 캡처를 해놓겠나", "판매자가 판매페이지를 삭제해버리면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또 다른 소비자들은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해외 기업이라서 더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화가난다"며 "직구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편화되고 전용창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