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세제 개편안, 해외주식투자 열풍 '불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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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세제 개편안, 해외주식투자 열풍 '불 붙였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9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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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양도세 이중 납부 가능성 '부담'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최근 들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주식투자 열풍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개인 투자자의 이중 과세 가능성이 높아져 해외주식 쏠림 현상을 심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는 올해 초만 해도 55억달러 수준이던 해외주식 월별 거래대금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국면을 맞으며 138억달러로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5월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6월 들어 다시 186억달러로 급증했다.

지난달 해외주식 총 매도액은 89억4400만달러(약 10조6700억원), 매수액은 97억500만달러(약 11조5800억원)에 달했다. 매수액과 매도액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개인투자자들의 회근 한 달간 최대 매수 종목 1위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였다. 테슬라 매수 결제 규모는 6억8443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3억9531만달러), 3위 보잉(3억7816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 수치는 국내 증권사 창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외화증권 규모로 대부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의 금융 세제 선진화 발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달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가장 큰 골자는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구분 없이 과세한다는 것이다. 또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을 매도할 때 0.25%씩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씩 낮추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진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에 비해 양도세 세율이 훨씬 큰 만큼 개인 투자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세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부터 그동안 비과세였던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해외주식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주식 시장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원을 넘게 벌면 과세 대상이다. 수익금에서 공제금액인 250만원과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그런데 국내 주식에 해외주식과 비슷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성장성이 높고 시장 규모가 더 큰 해외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19 국면에서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지탱했는데 양도세 개편안은 주식 시장 분위기를 다시 가라앉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19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지속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국내보다 해외 기업이 낫다고 보는 경향이 높아졌다"며 "이번 정책은 해외주식 쏠림 현상을 더욱 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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