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은 옛말?'…연대보증에 눈물 흘리는 키코 피해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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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옛말?'…연대보증에 눈물 흘리는 키코 피해자 가족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4일 0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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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연대보증채권 소각' 외치는 키코 피해자 가족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키코사태 피해자 가족들이 연대보증제도의 그림자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

연대보증제도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빚을 갚을 지인, 가족 등 제3자를 지정하게끔 한 제도다. 특히 연대보증제도는 과거부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가족끼리도 보증은 서지마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악명 높았던 연대보증제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키코 사태 피해자의 아내인 A씨(54세)가 '연대보증채권을 소각해주세요'라는 주제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12년 전 키코사태라는 사기성 환헤지 상품을 시중은행에서 팔았고 기업들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최소한의 보험이라 생각해 키코를 가입했다"며 "제 남편이 운영하는 코막중공업이란 회사는 키코 가입으로 직접손실 100억원, 이자증가 등 2차 손실 250억원 총 35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을 쫓아 은행이며 보증보험이며 무역보험공사 등 다니며 자금대출을 위해 연대보증이란 서류에 사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형제나 부모 자식간에도 어렵기에 사업하는 남편들은 연대보증인으로 아내들을 주로 내세웠고 금융권에서도 이를 당연시 여겼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키코사태가 터지고 회사는 수억의 돈을 몇 년 동안 은행에 쏟아부은 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남편도 개인회생절차를 같이 진행해 지금은 개인신용등급이 많이 회복됐다"며 "하지만 저는 세 아이들을 키우느라 직장이 없는 상태였기에 현재까지도 회생을 못하고 20억원의 연대보증 채권이 남아있다"며 하소연했다.

아울러 "20억원의 연대보증 내가 채권을 무슨 수로 갚을 수 있겠냐"며 "금융권에 묻고 싶다. 내가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건지, 못 갚을 줄 알면서도 저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연대보증제도는 금융연좌제란 비판을 받으며 지난 2012년 5월 시중은행에서 폐지됐고 이어 2013년 7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사라진 바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사인한 보증은 여전히 유효해 2차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 없어진 연대보증제도를 그 이전에 사인했다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옭아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라는거나 마찬가지"라며 "연대보증채권을 소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 사태를 마무리짓기 위해 현재 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상과 함께 가족·지인들이 입은 피해도 함께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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