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전자담배 체험기 올리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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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전자담배 체험기 올리면 과태료 '폭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4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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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을 제공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체험기를 온라인에 게시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10일안에 선결과제를 이행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인수·합병(M&A) 계약이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을 사칭한 사이트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제주공향 내국인면세점(지정면세점)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담배 체험기 올리면 과태료 '폭탄'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시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 외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 사용경험과 제품 간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에 "열흘안에 선결 조건 해결하라"

제주항공이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일(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스타항공이 보낸 선결 과제 이행과 관련한 공문에 대한 답변이다.

제주항공이 열흘 내에 이스타항공에 해결하라고 한 금액은 800억∼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오는 15일까지 선행 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M&A가 깨질 수 있고 그 경우 이스타항공은 최악의 경우 출범 13년만에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문제는 이스타항공이 기한 내에 이를 해결할 재무 능력이 사실상 '제로(0)'라는 점이다. 일단 이스타항공은 조만간 제주항공 측에 다시 공문을 보내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설명하고 미지급금 문제 등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만일 제주항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결국 M&A는 파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주의보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을 사칭하는 웹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6일까지 접수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6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접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3월 6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는 4월 13건, 5월 27건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선글라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주로 여름에 집중된 만큼 추가적인 피해 발생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담 내용을 통해 접속경로가 확인된 52건 중 43건(83%)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칭 사이트의 인터넷주소(URL)는 'rb'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동일하거나 유사했는데 소비자원은 같은 사업자가 사이트 개설·폐쇄를 반복한 것으로 분석했다.

◆ 해외 대신 제주로…5월 내국인면세점 매출 훨훨

해외 대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지난 5월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내국인면세점(지정면세점)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5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179억여원으로 4월보다 3% 증가했다.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1월 2조247억여원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4월에는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5월 소폭 증가했다.

5월 면세점 방문객 수는 46만6685명으로 4월 35만4000여명보다 31.6% 증가했다. 외국인 방문객은 9만1000여명으로 4월보다 줄었지만 내국인 방문객이 10만여명 이상 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내국인 방문객의 93%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제주 지역의 면세점인 지정면세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면세점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다. 지정면세점 매출은 4월 290억원에서 지난달에는 390억여원으로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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