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타사 대체입고 두고 도 넘은 '제살 깎아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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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타사 대체입고 두고 도 넘은 '제살 깎아먹기'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1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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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협회, 마케팅 영역이라 관여 어려워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증권사들이 타사 대체입고를 두고 도 넘은 출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타사의 우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현금경품을 내거는 이벤트가 일상화 되면서 도 넘은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입고는 기존 증권사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경쟁사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먼저 삼성증권은 이달 말까지 타사에 보유중인 국내주식을 삼성증권으로 입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삼성증권에 신규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나,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년간 거래가 없었던 휴면 고객이 대상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주식,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입고하면 금액에 따라 혜택이 제공된다.

대신증권도 오는 30일까지 다른 증권사에 보유중인 국내외 주식이나 ETF를 대신증권으로 옮길 시 출고수수료와 최대 3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주식24'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과 앞서 6개월간 대신증권에서 국내외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며, 입고 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다. 이 중 100만원 이상 거래시 혜택이 주어지고, 거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시 두 배의 혜택을 적용해 30만원을 보상한다.

키움증권은 내달 31일까지 최대 115만원을 주는 주식옮기기(타사대체입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다른 증권사에 보유한 국내주식을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로 옮기고 거래하면 순입고 및 거래 금액에 따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보유한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 참여 가능하다. 그 외 KB·하이·KTB·이베스트투자증권 등도 같은 이벤트를 실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2016년 말부터 다른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증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마케팅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금융투자업자가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식사,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건별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 하도록 했지만 사후보고 방식으로 전환했다. 증권사의 재산상이익 한도를 영업수익 1000억원 이상이면 30억원, 100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으로 규제했던 것도 폐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시가 상승하고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인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신규 투자자가 늘어났지만 1000만원이하 주식거래로는 가시적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타사에서 고액 투자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 마케팅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이벤트에 참여해 현금 리워드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증권사로부터 리워드를 받기 위해 움직여 (증권사 입장에서는)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업계 차원에서 과열 경쟁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마케팅 영역인 만큼 금융당국이나 협회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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