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금융사 콜센터에 지침…점심시간 시차·휴가 제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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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금융사 콜센터에 지침…점심시간 시차·휴가 제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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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회사의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빈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긴급 방역 지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등 각 금융업권 협회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달 들어서만 AXA손보 콜센터와 KB생명 전화영업점, 삼성화재 등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금융사와 해당 금융사가 운영하는 콜센터 등 기관에서 준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콜센터 근무자에 대한 거리두기 지침도 별도로 안내했다.

먼저 콜센터 근무자들이 고정좌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좌석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쓸 경우 감염병 전파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나 책상 위치를 조정해 노동자 간 간격은 2m(최소 1m) 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책상 면에서 90cm 높이의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도 설치하도록 했다.

점심시간엔 시차를 두도록 했다. 부서나 층별로 1부는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2부는 12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식사하는 방식이다. 구내식당엔 좌석 간 투명 격벽을 설치하거나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했다. 또 마이크 사용 시 1회용 덮개를 쓰고 워크숍이나 교육·연수는 가급적 온라인상에서 진행해달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타 근무자들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휴가를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권고했다. 상담 건수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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