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하나손해보험, 디지털 손보사로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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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하나손해보험, 디지털 손보사로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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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의 14번째 자회사 '하나손해보험'이 공식 출범했다. 사진=하나손해보험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품은 더케이손해보험이 '하나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바꾸고 디지털 손보사로 공식 출범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뽑아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계좌로 받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실행액이 900억원을 밑돌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영세 가맹점은 주말에 카드 매출대금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 하나손해보험, 디지털 손보사로 공식 출범

하나금융지주가 품은 더케이손해보험이 지난 1일 '하나손해보험'으로 공식 출범했다. 하나손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첫 손해보험사이자 하나금융지주의 14번째 자회사다.

권태균 하나손보 사장은 '신생활보험 플랫폼'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손해보험을 디지털로 손보겠다"며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반 플랫폼, 관계사와의 시너지로 손해보험의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하나손보는 더케이손보의 보험업 노하우에 하나금융이 가진 디지털 생태계 기반의 금융자산관리 노하우와 관계사 협업 시너지를 더할 계획이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기존의 자동차 보험 등 전문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통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동시에 모빌리티(수송 수단)와의 다양한 제휴를 더해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손보의 출범으로 하나금융은 금융업의 모든 사업 라인을 구축하게 됐다.

◆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시작…거스름돈 계좌로 받는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 서비스(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참여 은행은 총 16곳이다. 이중 SC제일·농협·제주·수협·우리·대구·전북·경남은행과 농협·수협중앙회 등 10곳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은행은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내용은 현재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로 이용하는 게 골자다. 은행 계좌 보유자라면 누구나 앱을 통해 가맹점 결제, 잔돈 적립,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예금 계좌 보유 은행과 가맹점의 거래 은행이 서로 달라도 대금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참여 은행 간 CD/ATM 교차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대금 결제 가맹점 서비스는 현재 농협하나로마트 직영 매장(약 300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마트24(4697곳), 미니스톱(2593곳), 현대백화점(백화점 15곳·아울렛 6곳)에서도 가능해진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플라스틱 카드 소지 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소비자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낮은 가맹점 수수료, 빠른 대금 입금 등의 사회적 순기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2차 대출 '저조'…문턱 여전히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실행액이 900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지원 프로그램 대출 승인액은 약 860억원이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다루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접수가 시작된 2차 대출에는 닷새간 약 3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는 1차 대출에 비해서는 열기가 덜하지만 자금에 목마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아직 조건이 더 좋은 1차 대출의 한도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용도상 문제가 없다면 금리가 낮고 한도는 높은 1차 대출에 몰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주요 시중은행의 1차 대출은 월 중순 이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영세가맹점, 주말 카드승인액 담보 대출 가능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주말 동안 카드 매출 대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결제 후 영업일 2일 이내에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카드 매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말 등 비영업일에는 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맹점주들은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이뤄진 카드 매출 대금을 그다음 주가 되어서야 받을 수 있어 주말 사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카드사들은 영세 가맹점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 승인액의 일부를 대출로 신청해 주말에 받을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주에 카드사가 가맹점에 줘야 할 카드 매출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상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에도 매출 대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주부터 상품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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