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촉진…'카드 소득공제 한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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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촉진…'카드 소득공제 한도 높여'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2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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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회의 개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카드 소득공제 한도 높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얼어붙은 고용 해결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시행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단, 100만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수 있게 변경됐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최대 5배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과거로 되돌아가지만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조정된다.

일례로 현재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해당 상향 조정 폭은 다음 달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하향조정된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떨어졌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그러나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3배로 확대된다. 이는 연말까지 이어지며, 대상 품목에는 의류 건조기도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 1684억원 가량을 1618만명에서 지급해 쿠폰 지급액의 5배 이상의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 중 선착순 600만명에 대해 농수산물 구매 시 20%(최대 1만원)의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를 하는 330만명을 대상으로 1만원의 외식 할인쿠폰을 준다.

전시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 시 박물관은 1인당 2000원(190만명), 미술관은 1인당 3000원(160만명)의 전시 할인쿠폰을, 숙박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시 100만명에게 3~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증가한다. 기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남은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2조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회귀하는 유턴 기업을 늘리기 위해 '종합패키지'도 마련했다.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분양 우선권을 주고, 임대 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용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름·겨울 휴가계획을 사전에 접수·결제해 관광업종을 지원하고, 국내 관광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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