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폐지·넷플릭스 규제 등으로 IT통신업계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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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폐지·넷플릭스 규제 등으로 IT통신업계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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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공인인증서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및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으로 IT통신업계가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초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도입된 온라인 금융거래 신원 확인 인감증명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설치나 1년마다 갱신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해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 인증', '뱅크사인' 등 민간 공인인증 서비스도 속속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영역 구분 없이 사용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전자서명이 더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자인증 시장은 카카오와 이통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출시돼 3년이 채 안 된 시간에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PASS) 이용자 수도 약 3000만 명에 달하는 등 입지를 굳히고 있다. 

IT통신업계는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안'과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현재 유료로 서비스되는 PASS가 무료로 전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논란이 많았던 넷플릭스 법도 의견이 분분하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업체)들이 KT, SK텔레콤 등 국내 망사업자(ISP)에 망 이용요금을 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달리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미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 CP사들은 글로벌 CP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해 국내 CP에만 부담을 떠안는다는 주장이다. 

ISP 내에서도 입장은 다르다. 글로벌 CP에 대한 망사용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던 SK브로드밴드와 달리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급격히 확장해가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휴를 앞둔 KT와 LG유플러스는 유구무언인 상태다. 

관련업계는 개정안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줄지 충분히 분석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고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통신업계와 IT업계가 각각 가지는 문제도 있다. 통신업계의 '통신요금 인가제', IT업계의 'n번방 방지법'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이통사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통신 시장 내 독점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이통 3사 중 통신자 1위 업체 SK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부가 통신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아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달리 통신업계는 요금을 올리면 고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금제'와 '고객 수'를 놓고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

통신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름이 깊어졌다. 범죄가 일어난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나 사이트에 적용될 실효성 있는 법이 아닌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만 발이 묶여 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나 관련 접속을 차단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국내 업계만 죄고 제대로 수사하거나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나 논의가 없는 게 가장 문제라며 비공개 SNS나 다크웹 등의 범죄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30년 만에 폐지된 법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IT통신업계만 들쑤셔놨다"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법 관련 집행이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아픈 부분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잘못된 처방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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