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포르쉐 등 배출가스 조작…총 4만381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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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포르쉐 등 배출가스 조작…총 4만381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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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GR 불법 조작', 닛산·포르쉐 포함 14개 차종…환경부, 과징금 795억원 부과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된 메르세데스-벤츠 GLE 350d 2017년형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된 메르세데스-벤츠 GLE 350d 2017년형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하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불법 조작(임의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비롯해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디젤(경유)차량 14개 차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발견돼 판매정지와 함께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수입사에 대해선 총 795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2016년형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2016년형

업체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2개 차종 3만7154대가 적발돼 이번에 적발된 총 차량의 91%를 차지했으며 환경부로부터 과징금도 776억원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닛산은 케시카이 1개 차종 2293대에서 불법 조작사실이 드러났으며 과징금은 가장 적은 9억원을 부과 받았다. 포르쉐코리아 역시 마칸S 단일 차종 934대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브랜드와 차종별 불법조작 사실로는 벤츠가 지난 2012부터 2018년까지 수입 판매한 유로6(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경유차들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실내 인증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도록 임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할 경우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저감시켜 EGR에서 배출된 가스 일부가 다시 연소실로 보내지면서 최종 배출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정부에서 가장 먼저 적발해 냈으며 이를 환경부가 국내 시판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에 수입된 차량에서도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된 포르쉐코리아의 마칸S 2018년형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된 포르쉐코리아의 마칸S 2018년형

환경부 조사 결과 실내인증 기준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SUV(다목적스포츠차량)인 GLE 350d에서는 13.7배가 발견됐으며 세단 C 200d에서도 8.9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벤츠의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차량 연식별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장기간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닛산과 포르쉐는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같은 유로5 차량에서도 불법조작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닛산의 경우 2016년 5월 생산된 캐시카이에서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도 이상(외부온도 2도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 상승하면 EGR 가동을 중단하도록 프로그램 됐으며 이로 인해 실내 질소산화물 수치가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포르쉐 마칸S 역시 2018년 4월 각각 질소산화물 배출량 조작 사실이 적발됐으며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EGR 가동률을 감소시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선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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