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눈높이 교사, 유령 회원 '회비 대납' 근절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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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눈높이 교사, 유령 회원 '회비 대납' 근절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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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교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학습지 업계 BIG4 중 하나인 대교의 '부당 영업'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이 탈퇴한 회원(퇴회)의 회비를 대납하는 일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2018년 가짜 회원을 찾아내 삭제하는 클렌징(기존 회원정보 갱신)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대교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대교가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또다시 서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지난 2018년에도 퇴회 대납으로 눈높이 교사들이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퇴회 홀딩(회원은 학습지를 끊었지만 교사가 회비를 대납해 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납 액수가 100만 원 가까이 되면서 직원이 그만두거나 도망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센터장이 도망친 직원의 집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퇴회 홀딩이라는 이름 아래 '가짜 회원 혹은 유령 회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교의 고용 구조와 재계약 그리고 진급 제도에 있다. 

대교의 경우 교사가 되기 위해 1개월 교육과정을 거치는데 이 교육을 마치면 100과목 정도를 맡아 학습 지도를 진행하게 된다. 신입 학습지 교사는 보통 지점에 따라 수수료가 37%~38%로 책정된다. 기본 3개월에서 6개월은 150만 원을 기본급으로 제공한다. 이후 15명씩 증원할 때마다 수수료가 1% 오른다. 다만 본인과 가족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수수료가 150만 원 미만일 때는 150만 원을 보전해 주며 이후 그만두는 학생이 생기면 수수료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학생 유지(회원 관리)를 못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입뿐 아니라 돈을 많이 벌거나 일을 오래 하고 있는 교사들 중 일부도 가짜 회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A씨는 "학습지 업계에서는 평균 매달 2회 '실적 확인'을 하고 있어 회원을 1명이라도 놓치는 순간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 눈높이 학습지 교사로 일했던 B씨는 "센터장 혹은 지국장이 되려면 회원 관리는 필수"라면서 "대교의 직원이 되는 일을 떠나 재계약에 있어서도 회원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했다.     

학습지 교사가 승진이나 진급을 하려면 대교에서 마련한 '직원 전환제도'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회원관리 △증원 수 △미팅 참석 여부 △적응력 등 내부적인 조건을 갖춰야 직원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부당 영업 논란에 대해 대교는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교 담당자는 "불미스러운 일은 부정 업무로 간주돼 내부 감사를 통해 감봉이나 휴직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면서 "피해를 입은 교사는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지 교사는 개인사업자라 진급과 무관하다"며 "직원으로 전환하려면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클렌징(기존 회원정보 갱신) 업무에 대해서는 "올해 초 회원이 직접 탈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어플 구현을 위해 시범적으로 회원 정보를 수정하거나 입력한 사례일 뿐 회원을 정리하거나 삭제한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퇴회 회원이 현장 교사들의 승진이나 진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당 영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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