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이드 과실로 사고… 국내여행사 10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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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이드 과실로 사고… 국내여행사 10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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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국내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 가이드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국내 여행사가 100%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한영표 부장판사)는 7일 의사 이모(42)씨 가족 4명이 모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7천900여만원과 사고발생일(2009년 7월20일)부터 선고일까지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 가족은 2009년 7월 여행상품 판매 대행사를 통해 모 여행사의 필리핀 여행상품을 선택해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 여행사의 가이드가 몰던 제트스키에 부딪혀 중경상을 입자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이씨 가족의 여행상품을 팔지 않았고, 현지 여행사 직원이 사고를 낸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판매 대행사와 수수료 약정을 체결했고, 계약서도 피고 명의로 돼 있으며 현지 여행사를 섭외한 주체도 피고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여행상품의 전반적인 부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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