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외국계 다단계 국내 판매조직'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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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외국계 다단계 국내 판매조직'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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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다국적 결제대행회사 협조로 혐의입증…7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된 불법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회원 모집 강의 장면. 사진=서울시청
서울시 민생사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된 불법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회원 모집 강의 장면. 사진=서울시청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 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 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아닌 단순히 자신의 하위 회원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만든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드러났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 판매회사의 국내에서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을 민생사법경찰단이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이들 조직은 전국12곳(서울, 부산, 대구 등)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개월 동안 3500여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원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법령 벌칙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본사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무료크루즈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수에 따라 즉시 보너스 및 주간 매칭수당 등 후원수당 형식으로 쉽게 돈을 벌수있다고 현혹해 단기간에 3500여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무려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회원이 되는 방법으로 월 적립금 100달러를 납부하면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여행회원'으로 가입되고 295달러(가입비100달러·월적립금100달러·연회비95달러)를 납부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회원'이 될수 있다고 2가지로 제시했다.

또한 크루즈여행 이용회원 5명을 모집한 회원에게는 평생크루즈 무료회원증서를 발급해 주고 월 적립금 100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자격을 유지해 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초기비용이 100∼295달러에 불과해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납부회비는 크루즈여행 이용시에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에 계획한 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회원을 탈퇴해도 납부한 회비를 환불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발생시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다단계 판매회사는 월 회비를 납부하는 하위 회원수에 따라 △MD 30∼99명 △SMD 100∼249명 △RD 250∼499명 △ND 500∼999명 △ID 1000∼2499명 △ED 2500∼5499명 △BOD 5500 이상 등 7단계로 만들어 운영해 왔다.

서울시는 이들의 후원 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이번에 입건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총괄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 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단계 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사업자등록 현황→다단계 판매 사업자→등록여부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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