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국가정보요원의 급여는 '국가기밀사항?'
국가정보원 직원의 월급은 배우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 부인 오모씨(46)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의 급여 및 수당은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정보는 법령상 비공개 대상인 국정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라며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을 가진다거나 정보공개청구인이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오씨는 2008년 5월 남편과 이혼 소송 중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기타 보너스 금액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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