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후속입법 박차…가명정보 활용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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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후속입법 박차…가명정보 활용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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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입법에 속도를 가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데이터3법'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결합 시 안전장치 등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담는다.

또한 유럽진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평가 절차가 법 시행에 맞춰 마무리될 수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상 4∼5개월 걸리는 후속입법 절차를 서둘러 신속하게 세부사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2~3월 중에 마련되고 이후 한 달 안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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