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TV '무상보증 1년' 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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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TV '무상보증 1년' 의 함정
  • 김남희 boig15@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10월 02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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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원초적 결함불구 항변못해…회사 "단 하루가 지나도 수리비 받아"


 


"제품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A/S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TV 무상보증기간 '1년'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LCD TV의 잦은 고장 및 A/S사례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핵심부품의 오류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LG전자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기준)에 따르고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성을 띈 규정이 없는 탓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개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례1=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조 모씨는 지난해 7월 중순 LG전자 벽걸이 LCD TV(모델명 : 42LG50FDW,사진 위)를 130만원에 구입했다. 제품하자가 생긴 것은 구입 후 1년을 조금 넘긴 시점인 이달 초. 조씨는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방문한 수리기사는 "TV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결함이 있어 유상수리(20만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씨는 "무상 보증기간이 겨우 한 달 지났을 뿐이고 제품하자인데 수리비를 지불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2= 같은 회사 벽걸이 LCD TV(모델명 : 47LB2D, 사진 아래)를 2년 남짓 사용한 A모씨는 TV의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하는 증상으로 인해 A/S센터를 노크했다. 지난해 같은 문제가 발생됐으나 자체적으로 해결된 기억을 떠올리며 쉽게 고쳐질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규정상 유상수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A/S기사로부터 전해 들었다. 제품자체의 하자가 분명함에도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다는 생각에 A씨는 분한 마음이 들었다.  
 

TV를 구성하는 주요부품과 핵심부품의 구분 없는 업체 측의 일률적 A/S기준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나 제보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했을 때 그 피해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각 가전업체들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기준에 따라 계절가전을 제외한 가전제품에 동일한 무상 A/S기준(1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구입하면 수 년, 또는 10년 이상까지 사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특성 상 업체 측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한 소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단 하루만에도 고장 나는 일이 주변에 많다"며 "결국 '뽑기'를 잘 못한 소비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무상보증기간은 원래 1년이지 않느냐"며 "이 기간에서 단 하루가 지났더라도 수리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분쟁기준에 따를 뿐"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상보증기간설정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면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기준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지 않고 기초근거가 기반 돼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단체의 합의로 분쟁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 무상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무상수리를 원하는 소비자는 스스로 제품 자체하자를 규명해야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남희 기자  boig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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