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쓴 뒤 얼굴이 하얗게 변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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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쓴 뒤 얼굴이 하얗게 변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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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보상규정따라 처리"…잇단 부작용제보에 '몸살'


 


네이처리퍼블릭에서 판매중인 모발염색약(염모제)을 사용했다가 피부가 하얗게 변색된 피해사례가 최근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업체 측은 자사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병원진단 결과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협조에 미온적이어서 진위여부파악 및 협의가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다 의사소통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아 파열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염모제로 인해 백반증이 나타난 것" 

조모씨는 어머니 이모씨의 머리를 염색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염모제를 구입했다.  

하지만 조씨는 염색 후 전에 없던 하얀 자국이 어머니 얼굴 주변부에 생긴 것을 확인했다. 제품에 명기된 사용법대로 시술을 했음은 물론이다.  

조씨는 업체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업체측 직원들 동행하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코자 피부과를 찾았다.  

피부과 전문의는 '염색약에 의한 백반증일 가능성이 있을수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조씨에 의해 전해졌다. 

다른피부과에서 나온 진단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다.  

이에 조씨는 병원치료비 전액보상을 업체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자사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없는 이상 보상은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당사자인 이씨는 "염모제 뿐만 아니라 다른제품으로 인해서도 피부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 적은 없다"며 "(네이처리퍼블릭) 염모제로 인해 백반증이 나타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업체측의 입장은 이들의 제보내용과 현격한 온도차를 보였다.  

네이처리퍼블릭 고위관계자는 "염모제는 특수화장품이 아닌 소비자들이 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 이런 (백반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병원에 (조씨와 함께) 갔을 때도 전문의가 '염모제가 원인이 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역설했다.  

조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셈이다.  

◆ "진단서 요구에 불응... 보상책은 마련중" 

그는 또한 "우리와 피해자가 제시하고 있는 진단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상태라 이를 확인하고 (피해보상 등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다"며 "(조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불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부이상반응은 개인체질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책 마련을 강구중"이라며 "일반적인 화장품 보상사례와 개인 (피해)상황에 맞춰 끝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차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러한 양측의 '액션'은 우선 객관성을 담보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이 배경에 놓여야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염모제 관련 부작용 사례 101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복수 응답)은 피부발진․진물․염증이 31건(22.1%)으로 가장 많았다. 

가려움(17.2%)과 부종(17.2%)이 뒤를 이었으며 안구통증․시력손상․이물감(11.4%), 탈모․머리카락 손상(5.7%), 두드러기(5.0%), 얼굴두피 당김․각질․주름․변색(5.0%), 두통(4.3%) 등의 부작용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패치 테스트'(피부반응시험)가 사용전 선행돼야 한다"며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만 염색 시술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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