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8일 속눈썹 고데기로 인해 각막, 결막에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접수되고 있으므로 업체는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고 소비자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2007년 이후 접수된 속눈썹 고데기 화상 사고가 6건, 뾰족한 끝에 찔려 손상을 입은 사고가 2건이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속눈썹 고데기 20개 제품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은 최고 온도가 100℃가 넘어 화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3개 뿐이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마스카라형 고데기는 빗살이 촘촘하고 높이가 충분한 것을 고르고,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렌즈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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