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운동기구 어린이 안전사고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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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운동기구 어린이 안전사고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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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전 모씨(여,60대)는 2009년 1월 거실에 설치한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바닥에 부딪쳐 허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사례2= 강원 춘천시에 사는 5세 민 모 어린이는 지난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운동용 헬스 사이클에 발가락이 끼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몸짱, 다이어트 열풍을 타고 운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위해 하는 운동이 자칫 잘못 우리의 몸을 위협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고 발생장소로는 가정이 57.7%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 등 운동 및 여가 활동 지역이 18%(58건), 찜찔방 등 공공시설 및 서비스지역도 7.5%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운동기구로는 러닝머신이 40.4%(130건)로 1위, 헬스 사이클, 덤벨, 복부 운동기구 등으로 인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또 사고 유형별로는 운동기구에 부딪치는 경우가 28.0%(90건), 기구 사이에 신체 일부가 눌리거나 끼여서 다치는경우가 27.3%(88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발생하는 사고가 22.4%(72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연령별로는 6세 이하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7세에 서 14세 어린이 안전사고가 12.1%(39건)으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안전사고가 14세 이하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운동기구로 인한 어린이 골절 및 화상 사고는 성장판 손상으로 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흉터를 남겨 추후 여러 차례의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기구를 쉽게 만질 수 없는 곳에 두며 운동기구를 사용할 경우엔 아이들의 접근을 피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거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미연에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나 찜찔방 등 공공장소에서 운영 중인 운동기구는 상주하고 있는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가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옆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운동기구를 설치, 보관해야 하며 운동기구 작동 중에는 영유아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사용 후에는 전원을 뽑아 놓는다.

그 밖에 운동기구 구입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사용되는 안전마크(KPS)를 부착한 제품을 구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 제품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해 사용하고 운동을 마칠 때에는 기구가 완전히 정지됐음을 확인 후 내려오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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