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정부 지침' 완전 무시(?)
상태바
동서식품 '정부 지침' 완전 무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캔커피 이물신고 않고 자체조사만…답변도 회피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동서식품이 자사 캔커피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초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정부의 지침마저 무시한 동서식품의 '배째라식' 영업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 관계자는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어 소비자들 사이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체검사 후 "유통업체 책임" 발뺌

 

동서식품 캔커피 '맥스웰하우스'를 구입해 마시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입속 이물감으로 인해 즉시 뱉어냈다. 정체 불명의 덩어리형태 이물질이 발견됐다. 

 

A씨는 동서식품에 즉시 신고했고, 이곳 관계자 B씨가 직접 A씨의 집을 방문했다.   

 

제품을 확인하던 B씨는 "식약청까지 (이물질 신고가) 올라가게 될 경우 2주 후에 (검사결과가) 나온다"며 제품을 수거해갔다. A씨는 식약청을 통해 면밀한 성분검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2주 후, A씨는 B씨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식약청이 아닌 자사 연구소에서만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이물질이 아닌 '제품변질'에 불과하다는 검사결과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B씨는 제품 하자가 아닌 유통과정의 문제라며 유통회사에 책임을 떠넘겼다. B씨는 "온장 보관을 장시간 하다 냉장보관으로 바뀌어 변질된 사안"이라며 "유통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라"고 태도를 바꿨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A씨는 각종 포털싸이트 게시판 등에 사건개요와 당시 제품사진들을 게재하며 동서식품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A씨는 "캔커피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몸에 해로운 성분인지 여부를 알고 싶었다""B씨의 주장대로라면 겨울철 온장고에 있는 캔커피 제품 대부분에서 같은 이물질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 있는 동서식품이 자사 제품 속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한 대처방안이 고작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냐""과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면 '마셔도 몸에 해롭지 않다'는 식의 주의문구라도 제품에 표기했어야 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요구에 동서식품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처벌수위 끌어올려 비양심 업체 양산 막아야"

 

식약청이 올해 초 제정·고시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품 속 이물질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식품제조업체에 이물 발생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신고된 이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식품의 이물 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등이 보고 대상이다.

 

위반한 업체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며 이물보고를 지연했을 경우 '시정명령', 지연보고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A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동서식품 측은 식약청이나 지자체와 같은 외부 기관 조사결과에 따른 파장을 우려, 불가피하게 300만원이라는 벌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동서식품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정부의 '솜방망이'식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한 소비자는 "어떻게든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동서식품이) 장사하다가는 머지 않아 결코 넘을 수 없는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처벌수위를 대폭 끌어올려 동서식품과 같은 비양심 업체들이 늘어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을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강제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