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말린 해삼이나 삶은 새우살 등에 물을 먹이거나 묻힌 후 얼리는 작업을 반복해 무게를 늘려 판매한 업체 12곳(22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이들은 해산물이 수분을 흡수하도록 한 뒤 얼리는 작업을 반복해 무게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들 냉동수산물의 실제 중량은 표시된 중량에 비해 6~60%나 적게 나갔다.
심지어 1800g으로 표시된 냉동해삼의 실제 중량은 718g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을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식품을 판매 또는 제조할 수 없는데도 냉동해산물을 제조.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와 제품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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