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제도 개선 합의사항 새해 첫날 부로 이행
상태바
한국마사회, 경마제도 개선 합의사항 새해 첫날 부로 이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undefined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26일 한국경마기수협회(협회장 신형철)와 경마제도 개선에 관련해 합의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이행한다.

합의사항은 조교사의 부당지시 근절, 조교사 개업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기수활동 안정화 등이다. 이러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2020년 경마계획을 확정하고 1.1일부로 시행한다.

2020년 경마계획에 따르면 경주는 총 2766번 열린다. 각 경마장 별로 보면, 서울 1116경주, 부경 810경주, 제주 800경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규모다. 휴장기 또한 각 경마장 별 3주간으로 전년보다 1주 감소했다.

2020년 경마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금제도다. 기수를 비롯한 경마 관계자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했다. 우선 순위 상금(1-5위)의 차등 폭을 축소했다. 조교사・ 말관리사의 출전 장려금 지급 규모도 전년 대비 20억원 증액했다. 지급 대상 범위(종전 8위→9위)도 확대했다. 기수의 기승료는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1일 최대 출전 횟수를 낮춰(11회→7회) 더 많은 기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했다.

특히 부경 경마공원의 경우 기수의 부 수입원인 경주마 훈련비 규모를 6% 증액했다. 그 중 고정 훈련비를 전년 대비 68% 상향(125만원→210만원) 책정해 기수 소득의 안정성을 높였다.

부경 기수면허 보유자가 면허에 대한 부담 없이 경주마 훈련만을 주 업무로 하기를 원할 경우도 있다. 이에 조교 전문 기수 제도를 전체의 15%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 제도는 18년부터 도입돼 서울에서는 정착됐다. 그동안 부경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운영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마사회는 부경 경마공원에도 조교 전문 기수 제도를 적극 도입해 기수 활동 안정을 돕고자 한다.

그 외 국산마로 출전하는 최하위 등급 경주의 순위 상금도 증액한다. 국산마 생산 농가의 수익 제고와 국산마 거래시장의 새로운 활력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신고 제도 정비와 조교사 개업 심사 제도 개선도 모색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수협회 합의 사항은 1.1일부 로 시행된다. 외부마사 조교사 개업 제도 도입도 경마 관계자 의견 수렴 후 추진한다.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2020년부터 경마계획의 핵심은 제도의 안정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경주마 관계자들이 마음 편히 기량을 발휘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문중원 기수 사망에 관련된 수사가 현재 부산 지방 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마사회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