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내년 3월 시행한다.
개정 내용은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사전 제공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또 제주도는 소비자에게 택배비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도는 상시 모니터링을 해 도서 지역 추가 택배 배송비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간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터무니없는 택배비를 물었다는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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