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솔루트 궁 '초유' 함량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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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 궁 '초유' 함량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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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정지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일유업(주)의 성장기용 조제식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 행위를 시정명령과 함께 재고품 용기에 허위 표시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주)은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에 대해 "초유함량 국내 성장기용 조제식 최대" 등의 표시·광고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시판 중인 3개 경쟁업체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5개 제품의 초유함량을 조사한 결과, 경쟁사의 제품 중 4개 제품이 '엡솔루트 궁'보다 초유성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초유 함유량이 성장기용 조제식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현재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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