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 불만 1위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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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 불만 1위는 '부작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9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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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가 보철물 탈락, 염증, 교합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이었다.

접수된 불만은 2017년 40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65.0%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5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1.5% 늘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변경불편'이 26건(16.7%), '치료내용변경'이 16건(10.3%)으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을 유형별로 보면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순이었다.

특히 전체 진료 단계 중 진단·치료계획을 설정하는 1단계와 고정체를 심고 연결하는 2단계에서 불만이 많이 발생했다. 각각 35건(24.5%), 48건(33.6%)이다. 최종보철물을 장착하는 3단계는 60건(41.9%)에 그쳤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임플란트 진료 시 소비자 개인사유로 의료기관을 변경하면 기존에 보험 적용을 받았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1단계는 약 8만원, 2단계는 약 42만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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