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17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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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17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05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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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1~27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8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시설기준위반(11) △기타(30곳) 등이다.

관할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생깻잎무침' 1건의 대장균 기준이 부적합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19~30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382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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