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앞서 발표한 고시에 관해 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고시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에 응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재차 질문지를 제출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는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산업부는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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