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동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5개 음료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웅진식품에 총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롯데칠성 217억 원, 해태음료 23억 원, 웅진식품 14억 원이며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작년부터 사장단이나 고위 임원들의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을 확정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업체가 이를 뒤따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작년 2~3월에 5개 업체가 과실음료는 약 10%, 탄산음료와 기타 음료는 약 5% 올렸다. 같은 해 12월에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가 1.5ℓ짜리 주스 가격을 약 12% 인상했다. 올해 2월에는 5개 업체가 과실음료,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약 10% 올렸다.
이들 업체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 등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자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제품 가격을 평균 2.7~4%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지철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선도업체가 가격 인상안을 만들면 이를 다른 업체가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음료제품의 가격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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