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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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27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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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상반기 순익 1조9144억…리딩뱅크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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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 출범 2년 만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이 된 첫 사례다.

신한금융지주가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금융지주 1위 자리를 지켰다.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하면서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 구축중인 '오픈뱅킹'의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 '카뱅' 최대주주 된 카카오…법제처 해석 결정적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대주주 적격성심사) 안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8%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허용한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최대주주(50%)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대 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카카오의 대주주 등극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달 24일 법제처가 인터넷 전문 은행 주식의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심사 과정에서 "개인 최대 주주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면서부터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는 카뱅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김 의장의 법 위반 여부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

◆ 신한금융, 800억 차이로 KB금융 따돌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1조7956억원) 대비 6.6% 증가한 1조91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역대 반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앞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KB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1조8368억원)을 800억원 가까이 웃돌았다.

신한지주는 역대 최대 실적의 비결로 비이자 중심의 균형 성장 전략과 글로벌 및 IB 시장으로 수익 기반을 확대한 게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신한지주의 비이자 수익은 전년 대비 26.7% 증가했다. 오렌지라이프 편입에 따른 보험이익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 비은행 부문의 성장률도 10.3%로 은행 부문의 성장률(0.9%)을 훌쩍 앞질렀다.

글로벌 사업의 성장도 역대 최대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 상반기 신한지주 글로벌 부문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783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해외부문이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를 기록하며 10%를 코앞에 뒀다. 글로벌투자금융(GIB) 부문의 상반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1% 증가한 3526억원을 기록했다.

◆ 대출한도 유지·변동→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존 주담대를 2%대 초반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주담대 상품을 다음 달 말 출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면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대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그동안 고정금리로 갈아타는데 걸림돌이었던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아닌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가 부과된다.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가 저리의 고정금리(2.4%)로 바뀌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예시했다.

◆ 오픈뱅킹 사전신청 접수 시작

오픈뱅킹은 은행의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도 할 수 있다.

오픈뱅킹 신청 자격은 은행, 전자금융(보조)업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한 업종의 기업이다.

12월 오픈뱅킹 개시에 맞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9월 말까지 사전 신청을 마쳐야 한다.

사전 신청한 곳은 이용 적합성 심사·승인, 핀테크 서비스 개발·실험, 보안 및 취약점 점검을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오픈뱅킹 홈페이지(www.open-platfor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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