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돼 왔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제도 폐지 및 축소 가능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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