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은 이틀 연속, 나머지 6개 시·도는 사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3일이 휴일임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 지역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의 공사장 등에 적용되는 비상저감조치는 동일하게 시행된다.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사흘 연속 시행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