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세종공장 중앙연구소 전경.](/news/photo/201902/296651_266759_3534.jpg)
남양유업은 11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대주주(51.68%) 및 특수관계인(2.17%)의 지분율이 총 53.85%로 배당을 확대한다면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저배당을 통해 사내 유보금을 늘려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저배당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무차입 경영이 가능했고 이후 재무구조 건전성이 높아져 기업의 가치는 더욱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7일 남양유업에 배당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에 행사한 것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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