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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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서 부결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25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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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노조가 25일 울산 본사 사내 체육관에서 2018년 입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후 개표하는 모습.
▲ 현대중공업 노조가 25일 울산 본사 사내 체육관에서 2018년 입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후 개표하는 모습.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현대중공업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5일 조합원 8525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7681명(90.1%) 가운데 반대표 4830개(62.9%)가 나왔다고 밝혔다.

찬성표는 2825개(36.78%)로 집계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100% 확대 △올해 연내 유휴인력 등 고용 보장 등 조항이 담겼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문제 등 각종 요인 때문에 부결된 것 같다"며 "조합원 여론을 수렴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잠정합의안 투표를 함께 실시한 분할 3사에선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가결됐지만 현대일렉트릭은 부결됐다.

4개사는 '4사 1노조' 원칙에 따라 모든 회사의 잠정합의안이 가결돼야 조항이 발효되고 각 사별 조인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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