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서 세균∙형광증백제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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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서 세균∙형광증백제 초과 검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06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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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위생과 청결 등을 위해 다용도로 사용되는 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6개(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면봉 제품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1g당 300CFU(세균 세는 단위) 이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제조∙판매사 알파), 뤼미에르 고급면봉(수입∙판매사 신기코리아) 등 5개 제품은 기준치를 최소 1.1배에서 최대 1206.7배 초과했다.

코원글로벌이 판매한 '면봉 100개입' 제품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제품인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제조사 일본 피죤, 판매사 유한킴벌리)에서는 유독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하지만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이나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와 달리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강도 시험 기준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대상 제품 33개 중 나무 재질인 11개를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 중 1~9개는 부러졌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나무 재질 면봉은 축의 중앙에 1㎏의 중력을 가했을 때 1분 이내에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특히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은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지만 현재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다.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문제도 있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 총 596건 중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이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이 153건(25.7%)에 달했다.

한편 9개 제품(27.3%)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3개(9.1%)는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과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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