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제공한 재건축 시공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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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제공한 재건축 시공사 처벌 강화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12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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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이 2년간 제한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해 부과된다. 3000만원 이상은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 500만∼1000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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