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닭 가격 낮추려 농가에 꼼수…과징금 8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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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닭 가격 낮추려 농가에 꼼수…과징금 8억여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20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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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닭 사육농가에 불리하게 생계 가격을 산정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한 하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을 뜻한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팔고,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할 때 생닭 가격에서 외상대금을 빼고 지급한다.

이 때 생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 산정한다. 약품비와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이 더해진다.

변상∙재해농가의 경우 출하하는 닭의 마릿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닭 1마리 사육에 필요한 사료 양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닭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며 매입자인 하림에게는 불리해진다.

하림은 이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와 9010건을 거래하면서 32.3%에 달하는 2914건의 닭 가격을 농가에 불리하게 산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가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림 관계자는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해 이행했던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줬음에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 그 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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