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꾸짖는다고 반말에 폭행까지 할 수 있나.
울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30분께 남구의 모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담임 여교사 A(31)씨가 자기 반 학생 B(15)군에게서 배와 허벅지를 맞았다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은 B군이 다른 학우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쓴 것을 A교사가 나무라자 B군이 반말로 대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화가 난 A교사가 B군을 향해 회초리를 던지고 B군의 뺨을 때리자 B군이 주먹과 발로 A교사의 배와 허벅지를 때렸다는 것이다.
교사가 맞는 것을 본 같은 반 학생들이 B군의 행동을 즉각 제지했고 A교사는 B군의 아버지를 학교로 불러 B군을 귀가 조치시켰다.
A교사는 전치 1주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B군이 평소에도 반말하고 대들어 버릇을 고치려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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