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먼저 500만원 이하 대출에 5%로 적용되던 대부중개수수료율이 4%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에 4%, 1000만원 초과에 3%로 적용되던 수수료율도 3%로 하향 조정된다.
또 대부업자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는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 대출자의 소득·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범위를 '자산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떼인 돈을 받아내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대부업체 등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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