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제정을 의결하고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결 사안에 지난 2015년 1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 변경 건을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지난해 법률전문가에 자문을 구한 결과 당시 가이드라인의 '합병 후 순환출자' 관련 쟁점 가운데 '고리 내 소멸 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된다고 본 삼성의 일부 고리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정정했다. 해당 고리는 고리 내 소멸 법인과 고리 밖 존속 법인 간 합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예규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형태를 부여했다.
또 이날 삼성에 변경된 유권 해석 결과를 통보했다. 주식 처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시장 충격 최소화 필요성을 감안해 삼성에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오는 8월 26일까지 해당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