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보유세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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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보유세 개편 검토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7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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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께 구체적 방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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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 죄기 위해 내년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종부세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했다.

당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은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개인별로 가진 토지의 금액을 합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사업용 토지는 합산가격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40억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2005년 8·31 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주택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개인별 합산이 세대별 합산으로 강화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과세대상을 6억원에서 다시 9억원으로 환원하고, 세대별 합산이 헌재 판결을 통해 무효화되면서 징수액은 반토막이 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을 다주택자에 대한 것이라고 전제했고, 여당에서도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이번 보유세 개편 논의는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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