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9일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롯데와 신라 등 2곳을 관세청에 통보할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한국공항공사가 2개 업체를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관세청은 내달 중순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낙찰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등 모두 3곳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신세계는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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