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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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9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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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쓰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 사건의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동의를 받아 이 부회장 판결문을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1심 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 씨가 서로 뇌물 공여와 수수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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