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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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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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보험소비자聯 '보험금 지급' 복마전 양상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대해상이 피해자의 보험금 과다청구와 관련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자 보소연 측이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세라 현대해상은 피해자와 보소연 측의 관계에 대해 의문부호를 제기하는 등 사건은 그야말로 세력간 '복마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실랑이 '경찰수사 넘어 법원까지…'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 9일 전남 영광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이날 새벽 현대해상 보험 가입자인 A씨는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양계장 사무실 컨테이너를 파손시켰다. 이 사고로 B씨의 컨테이너 사무실은 물론 내부의 각종 기자재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약품(백신)이 파손됐다.

 

B씨는 A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 측에 보험금 4000여 만 원을 청구했다. 업체 측은 거부했다.

 

피해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B씨는 손해사정사 C씨 에게 사건처리를 의뢰, 손해사정보고서를 현대해상에 제출했다.

 

보험금 지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현대해상 측은 급기야 철저한 당국의 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함은 물론 법원에 민사조정도 신청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청하는 의미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 한 것"이라며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후 B씨가 파손된 백신을 소각해 정확한 피해금액 산정이 어려웠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B씨 측에 선 보소연 측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보소연 관계자는 "피해자의 보상 요구에 현대해상은 보상해 줄 생각은 않고 무조건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 형사고발하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며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피해자를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경찰 공권력에 의지해 보험금 지급심사(피해자와 보험사간에 손해금액에 대해 의견 차가 있을 경우 조정하는 것)를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대해상이 산정한 보상금액의 근거자료를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이 자료를 검토한 뒤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현대해상의 행태를 지도감독 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의심", 보소연 "봉사활동 차원"

 

보소연은 '현대해상, 피해보상 청구하자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 형사고발, 민사조정'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해상 측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측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손해사정사 C씨와 피해자, 보소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C씨가 보소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갔다. 앞서 언급한 보소연 측의 보도자료도 이러한 특수관계로 인해 나올 수 있었다는 추측이다. 다시 말해, B-C-보소연이 '한 몸통'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보소연 측은 "C씨는 손해사정사이자 본래 업무는 손해사정"이라며 "시민단체(보소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소송을 남발한다는 상당수 보험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물론 보험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비 양심 피해자들도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나 향후 유사 사건 판결에 미칠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비롯 업계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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