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관리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공동사용 시설 관리비에 상계하는 등 방식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 개방하는 것은 보안이나 방범 문제, 교통사고 등의 우려 등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사업자를 뽑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관리규약이 통과되면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 이에 입주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단지 내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못해 맞벌이 부부 등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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