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해 수익사업 한다
상태바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해 수익사업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주차장을 외부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관리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공동사용 시설 관리비에 상계하는 등 방식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 개방하는 것은 보안이나 방범 문제, 교통사고 등의 우려 등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사업자를 뽑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관리규약이 통과되면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 이에 입주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단지 내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못해 맞벌이 부부 등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